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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협치론

제10장 민관협력

  1. 행정의 발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양쪽 모두에게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개별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과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 모두 어느 한쪽이 완전한 대안이 되지 못하므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상호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관협력이 발전하게 되었다.
  2. 민관협력은 민관과 공공의 주체가 공적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공적 업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과업을 의미한다. 민관협력은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민영화, 민간자본 유치, 행정에의 민간 참여 등 일반적인 협력과 함께, 정부와 민간 간 계약행위를 포함한다.
  3. 민관협력의 유형은 법률에 기반한 경우와 자발적인 경우, 그리고 사업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민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을 받는 민간위탁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민간지원 방식이 있다. 그리고 민영화의 경우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나타나므로 민관협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4.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우리 사회의 여러 행위자 간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일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해 민관협력에서도 정부 주도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을 벗어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사의 역량과 권한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 이해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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