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Run
4-2. 공공협치론

제6장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참여자로서 주민 및 시민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책과정은 정책의사결정과 집행 및 평가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2. 주민참여에서 참여는 명목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주민참여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참여의 결과를 통해 주민은 실제로 주민의 삶에 스스로의 참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참여의 효용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참여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를 정부와 주민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참여인 수동적 참여, 정부와 주민 간 상호작용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상호적 참여, 주민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는 적극적 참여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는 전자 민주주의의 확대와 참여의 효용성 경험,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ㆍ확대되고 있다.
  4. 기존의 주민참여 제도가 확립되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주민참여 방법으로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방법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참여 기제들은 지역 범위, 주민 수, 횟수, 기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여러 방법과 혼합하여 사안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 주민의 참여 폭이 확대된 것이며, 숙의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습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