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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협치론

제9장 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는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 발전한 개념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환에 대해 논의한 연방주의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여러 단계의 정부 사이의 수직적 및 수평적 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기능분담 및 행정책임에 대해 주로 다루게 된다.
  2.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사무의 배분은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 부담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명확한 기준의 설정은 각 정부의 업무에 대한 관할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상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 이념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준은 현지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등이 있다.
  3.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약 8:2에 이른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출 비율은 약 5:5에 달하므로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이 부족하게 되며,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와 지방교부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 사무배분 및 재정분권 등 권한과 운영의 측면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용 역량 제고가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행정환경으로 인해 중앙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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