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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정부간 관계
- 정부간 관계는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 발전한 개념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환에 대해 논의한 연방주의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여러 단계의 정부 사이의 수직적 및 수평적 관계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와 기능분담 및 행정책임에 대해 주로 다루게 된다.
-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사무의 배분은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 부담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명확한 기준의 설정은 각 정부의 업무에 대한 관할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상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 이념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준은 현지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약 8:2에 이른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출 비율은 약 5:5에 달하므로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이 부족하게 되며,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와 지방교부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사무배분 및 재정분권 등 권한과 운영의 측면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용 역량 제고가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행정환경으로 인해 중앙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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