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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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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제도는 개인과 조직, 사업 단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중 개인이 생산하는 성과관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성과관리는 크게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 평가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성과급 등급 결정 및 각종 인사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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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보의 활용은 크게 성과보수제도와 승진심사에서 활용된다. 성과보수제도는 피평가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한다. 성과연봉은 1-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며, 성과상여급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성과보수는 기관 및 업무내용에 따라 부서별ㆍ개인별 차등지급에 대한 다양한 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승진심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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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 확대, 성과책임의 강화 등을 통한 역량있는 정부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였다.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아닌 직무와 직위에 따라 분류되며,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평가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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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기본 역략을 갖추기 위해 교육 및 역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크게 사고, 업무, 관계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후에는 결과보고서로 통보하여 역량개발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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