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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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정부실패로 인해 비대해진 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제도가 발전하였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발달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목표관리제, 영기준 예산제도, GPRA, PART 등으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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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성과계획의 수립과 보고가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략계획서의 수립을 통해 부처의 주요 기능과 임무를 밝히고,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원, 과정 등을 설명하여 전략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계획ㆍ보고를 통해 성과정보를 생산하여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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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은 2002년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주도로 도입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5년 주기로 1/5의 사업을 순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PART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구성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를 도입하였으나, 미국에서는 2007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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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1970년대 초 정부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성과관리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보수당 캐머런 행정부에서 2010년에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을 도입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 및 평가결과 전면 공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로 변화하였다. 호주는 2013년에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PGPA)의 도입을 통해 성과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가 확산되어 2000년에 중앙정부의 정책평가로 도입되었으나, 정책에 대한 반영이나 객관성 담보 및 국회 심의 활동 등에 있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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