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성과관리 지평의 확장-성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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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사무처리 및 회계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대체로 합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한다. 그러나 성과감사는 판단기준을 경제성ㆍ효율성ㆍ효과성 등으로 넓히고 평가의 성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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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는 우리나라에 1993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성과감사는 정부정책 및 사업에서 비능률 및 비효과적인 요소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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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는 본질적으로 성과평가 제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도의 도입배경에서부터 운영의 목적, 운영 과정, 검토사항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성과관리는 예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제도가 발전되었으나, 성과감사는 본래 합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검토 기제이나,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제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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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영역의 성과관리 제도는 정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로 발전하였다. 즉, 기관 운영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게 되었다. 한편, 성과감사를 통해 제도가 각기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과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동형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확장과 계속적 운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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