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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과관리론

제14장 성과관리 지평의 확장-성과감사

  1. 감사는 사무처리 및 회계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대체로 합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한다. 그러나 성과감사는 판단기준을 경제성ㆍ효율성ㆍ효과성 등으로 넓히고 평가의 성격을 포함시켰다.

  2. 성과감사는 우리나라에 1993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성과감사는 정부정책 및 사업에서 비능률 및 비효과적인 요소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성과감사는 본질적으로 성과평가 제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도의 도입배경에서부터 운영의 목적, 운영 과정, 검토사항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성과관리는 예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제도가 발전되었으나, 성과감사는 본래 합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검토 기제이나,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제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4. 오늘날 공공영역의 성과관리 제도는 정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로 발전하였다. 즉, 기관 운영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게 되었다. 한편, 성과감사를 통해 제도가 각기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과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동형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확장과 계속적 운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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